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마중물: 제도 개요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및 생활 기반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광주시가 마련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총 1,5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꿈을 갖고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지원은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 종료 청년들의 첫걸음을 지지하는 제도적 울타리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므로, 청년들은 자립전담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필수 교육 이수와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명확화 및 1,500만원 정착금 분할 지급 구조
본 자립정착금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소속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초기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도래로 인해 보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아동이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폭넓습니다.
보호 종료 대상: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거나, 아동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나아가 보호 기간이 연장된 연장보호 종료 케이스까지 모두 포괄하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자립정착금 1,500만원의 2단계 지급 계획
총 지원 규모는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청년들이 자금을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2단계 절차를 거쳐 분할 지급됩니다. 특히 2차 지급 시에는 책임 있는 자금 사용을 위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 1차 지급 (1,000만원): 보호 종료 시점의 당해 연도에 우선 지급되어, 초기 주거 및 생활 기반 마련에 활용되는 긴급 자립 비용입니다.
- 2차 지급 (500만원): 1차 지급 후 익년도에 추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한 2차 의무교육 확인서와 함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잡한 신청 없는 자립전담기관의 대리 절차
이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도록 개인 신청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청년의 곁에서 자립을 돕는 자립전담기관이 지자체에 지급을 대리 요청합니다. 이 기관은 청년의 자립 준비 상태와 핵심 요건인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급의 단계 및 핵심 증빙 요구 사항
- 1차 지급 (첫 해, 1,000만원): 1차 신청서, 통장 사본,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차 의무교육확인서 제출.
- 2차 지급 (익년도, 500만원): 2차 신청서, 2차 의무교육확인서와 함께 1차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 증빙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자립전담기관을 통해 지자체로 대리 제출됩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복지과(☎031-760-2192)입니다.
[필수 기한 엄수] 정착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입니다. 특히, 교육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의무교육 확인서는 미인정되므로, 청년은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근거)
총 1,500만 원 정착금: 1차와 2차 단계별 서류 완벽 대비
성공적인 자립정착금 수령을 위해서는 단계별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1차와 2차 지급 시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 목록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서류: 1차 및 2차 지급 상세 비교
| 지급 구분 | 핵심 구비 서류 목록 |
|---|---|
| 1차 지급 (1천만 원) | 1차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1차 의무교육확인서 |
| 2차 지급 (5백만 원) | 2차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2차 의무교육확인서, 1차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2차 지급의 핵심) |
자립의 꿈, 지금 시작하세요!
혹시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주거, 학업, 취업 등 가장 시급한 항목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문의처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보호 종료 아동 지원의 기본 근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세부 지원 근거)
소관 및 문의 기관
본 지원 사업의 최종 소관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모든 행정 처리와 문의는 광주시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문의 전화: ☎031-760-2192 (광주시 아동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총 1,500만원의 정착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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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원 대상은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이며, 연장보호 종료 아동도 포함됩니다. 지급되는 정착금은 총 1,500만원입니다. 이 중 1,000만원이 당해년도 1차로 현금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필수 서류 및 사용 영수증 제출 시 익년도 2차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금의 계획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 Q. 자립정착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절차와 핵심 담당 기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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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A. 자립정착금은 대상자 보호 기관을 통한 대리 요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자체인 경기도 광주시 아동복지과(☎031-760-2192)로 지급을 대리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보호 종료 아동은 전담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Q. 1차와 2차 정착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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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1, 2차 의무교육확인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확인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용만 인정되며, 수료 후 1년이 경과하면 미인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지원금(500만원)을 신청할 때는 1차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이 필수이므로, 1차 지원금 사용 시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Q. 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소관 기관은 어느 지역의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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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시행됩니다. 주요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이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이며, 모든 행정 처리와 문의는 광주시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성공적인 자립은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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