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 청소년부모 양육비 현금 지원 완벽 정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 청소년부모 양육비 현금 지원 완벽 정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활동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사실혼 포함)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입니다.

잠깐, 청소년부모란?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미혼·기혼·사실혼 관계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업이나 직업 활동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필수 지원 자격 요건 (세 가지 모두 충족)

  • 청소년부모 연령: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만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포함)
  • 아동 양육 조건: 현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본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근거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의 정확한 소득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서류 확인하기

월 25만 원 현금 지원: 금액, 형태 및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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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이 금액은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처에 제약이 적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핵심 지원 내역 요약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
  • 지급 방식: 사용이 자유로운 현금 지원
  • 신청 기간: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은 주민등록상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의 연령(만 24세 이하) 및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이 유지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방문 신청과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절차 요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속한 심사 절차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필수 구비 서류들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방문 시 지참해야 할 6가지 항목)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사실혼관계 확인서 (사실혼 부부만 해당, 필수)
  3.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판별 관련 증빙 서류
  4.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
  5.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거주확인 관련 서류
  6.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부모 명의의 수급 계좌 통장 사본

주의: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므로, 방문 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9)로 문의하여 본인 가구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의 핵심 조건(연령/소득)과 사실혼 포함 여부를 알려주세요.

A.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일 것.
  • 소득: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
소득 기준의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지원 금액, 형태,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1인당 월 25만 원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신청입니다.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3.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반드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목록은 D 섹션 참조):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사실혼 관계 확인서 (사실혼 해당자만 제출)
  3. 소득·재산 판별 관련 서류
  4.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5. 수급계좌 통장 사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 사업 최종 요약 및 행동 유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위한 법적(청소년복지 지원법) 안전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현금 지원을 통해 젊은 부모님의 학업・취업 병행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상시 방문 신청하세요.

추가 문의는 망설이지 마시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연락 바랍니다. 이 지원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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