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과 실질적 도움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완료한 피해자에게 50만원(정액)을 1회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관악구의 보증료, 월세, 이사비 등 5가지 희망 회복 지원 항목 중 단일 선택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확인: 관악구 거주 요건과 피해 결정 기준
관악구 주거안정 지원금(50만원, 1회 정액)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거주지, 피해 결정, 회복 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지원금 중복 불가 원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악구 거주(예정) 및 주택 소재지 요건
신청 시점에서 관악구 구민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피해 주택이 ①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거나,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② 신청 기준일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관외 결정 후 관악구 거주 예정자)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외 피해 결정자는 관악구 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식 피해 결정 및 ‘희망 회복 이행’ 선행 조건
공식적인 피해자로 결정된 증빙 서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중복 지원 절대 불가 원칙 (필수 숙지 사항)
본 주거안정 지원금(50만원)은 관악구의 5가지 희망 회복 지원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일하여 받는 지원입니다. 다른 항목과의 중복 신청 및 지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지원금(50만원 정액) 형태 및 희망 회복 이행 필수 요건
이 지원금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액 50만원이 1회 지급됩니다.
지원 형태 및 필수 이행 내용 요약
- • 지원 형태: 현금 (주거안정금)
- • 지원 금액: 50만원 (정액), 단 1회 지급 원칙
- • 필수 조건: 희망 회복 이행 (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내용 필수 이행 및 증빙 (서식4)
중복 지원 절대 불가 원칙 (5가지 중 택1)
관악구의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은 총 5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거안정금(본 지원),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항목으로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주거안정 지원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수혜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필수 서류 및 결정일 기준 마감일
본 지원금 신청은 전세피해자 본인 또는 정식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방식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경로 및 운영 시간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09:00 ~ 18:00 운영)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사전 준비 철저)
- 공통 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통장사본, 전·현 주소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피해 증빙: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거안정 지원 특화: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증빙 서류 (필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수
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지원금 접수 및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아래 표의 피해자 결정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십시오.
| 피해자 결정일 기준 | 신청 기간 |
|---|---|
| ‘24. 1월 이전 결정자 | 2025. 01. 15. ~ 03. 31. |
| ‘24. 1월 ~ 6월 결정자 | 2025. 04. 01. ~ 05. 31. |
| ‘24. 7월 ~ 12월 결정자 | 2025. 06. 01. ~ 07. 31. |
| ‘25. 1월 이후 결정자 | 2025. 07. 01. ~ (상시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신청 전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금액 5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필수 이행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주거안정 지원금(50만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드리는 것을 넘어,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장려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이행 내용으로는 집수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 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활동이 요구되며,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제출을 통해 필수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자체의 사용 용도보다는 ‘이행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Q. 이미 관악구의 다른 전세피해 지원(예: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 지원금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중복 신청 및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세피해 구민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총 5가지 지원 항목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하여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가지 지원 항목 중 택 1 필수:
- 주거안정금 (본 지원금 50만원)
- 보증료 지원
- 월세 지원
- 이사비 지원
- 소송수행경비 지원
Q. 피해 주택이 관악구 외 지역에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관외 주택 피해자의 정확한 신청 요건이 궁금합니다.
A. 네, 지원 대상은 ①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②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입니다. 여기서 ②번의 관외 피해자 범위가 중요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라도, 신청 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즉, 피해 당시의 주소지가 아닌, 현재 관악구에 거주(전입 신고 완료)하고 있음이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현 주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관외 거주 예정자는 입주 후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지원금 신청 기간이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여러 시기로 나뉘어 있던데, 제가 해당하는 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원활한 접수와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또는 HUG확인서) 상의 결정일자를 확인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방문(관악구청 별관 6층) 또는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해 가능합니다.
| 피해자 결정일 기준 | 신청 기간 |
|---|---|
| ‘24.1월 이전 결정자 | ‘25.01.15. ~ 03.31. |
| ‘24.1월~6월 결정자 | ‘25.04.01. ~ 05.31. |
| ‘24.7월~12월 결정자 | ‘25.06.01. ~ 07.31. |
| ‘25.1월 이후 결정자 | ‘25.07.01. ~ |
피해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금, 핵심 요약 및 신청 독려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은 1회 50만원(정액) 지급으로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을 완료한 피해 결정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본인의 결정일 기준 신청 마감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기타 문의는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