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지원금 2025년 신청 기간과 중복 수혜 불가 규정

충북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지원금 2025년 신청 기간과 중복 수혜 불가 규정

충청북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적인 혼인 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활력을 증진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거주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초혼 부부에게 정착 지원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 4가지 자격 요건 분석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혼인’, ‘거주’, ‘연령’, ‘국적’의 네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필수 충족 4대 핵심 기준 요약

  1. 혼인 기준: 2025. 1. 1. ~ 12. 12. 기간 중 혼인신고 완료, 1인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재혼 불가)
  2.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3.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시·군별 청년 조례에 따른 연령에 해당해야 합니다.
  4. 국적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역별 청년 연령 기준 상세

특히 청년 연령 기준은 거주 지역(시·군)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해당 지역과 연령 범위를 확인하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이중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역별 연령 범위
인구감소 지역 적용 청년 연령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만 19세 ~ 45세
괴산군, 단양군 만 19세 ~ 49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지원 사업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부부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중히 선택해 주십시오.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방식 및 필수 신청 기한 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제 지원금 지급 방식과 예산 집행 기한이 정해진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론2 이미지 1

1. 지원 금액 및 지급 상세 내역

  • 지원 금액: 초혼 신혼부부당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부부 중 신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1회에 걸쳐 일괄 지급됩니다.
  • 제공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2. 중복 수혜 불가 원칙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및 방법 핵심 정보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입니다. (기한 엄수 필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지원금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기간과 접수처를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지원금 신청은 신혼부부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할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청서 및 유의사항/동의서 (서식 1, 2)
  •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한 상세 이력 서류 필수 제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초본/등본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 시 제출 면제 가능)

모든 서류는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료이며, 특히 주민등록 초본/등본은 열람 동의 시 제출이 불필요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와 미래 설계를 위한 굳건한 발판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핵심 투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천시(19~45세), 괴산군(19~49세) 등 해당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과 초혼 요건, 6개월 거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최종 체크포인트

신청 마감일은 2025.12.12.까지이며,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니 유념하시어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청년 조례 연령 기준은 잘 확인하셨나요?

심화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상세 규정

마지막으로,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1.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또한, 혼인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결혼지원금은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초혼(初婚)인 경우로 한정되며,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준인 혼인신고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12일 사이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규정 때문이니, 마감일(2025. 12. 12.)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십시오. 초혼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을 통해 확인됩니다.

Q2. 핵심 요건인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은 무엇이며, 청년 연령 기준은 시군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A. 거주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되므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충족 필요)

  • 19세 ~ 45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 19세 ~ 49세: 괴산군, 단양군

거주 기간과 함께 해당하는 시군의 청년 연령 기준을 반드시 이중으로 확인하시어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Q3. 지원금액, 지급 방식, 그리고 중복 지원 불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지원금은 초혼 신혼부부당 일괄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1회에 걸쳐 전액 입금 처리됩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엄격히 불가합니다. 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부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금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세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소관기관인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