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지정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수급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사유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자)
-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특정 사유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유사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적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처럼 특별현금급여는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정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요양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요양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의 특정 사유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자격 요건
본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이나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형태 및 근거 법령
가족요양비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그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바로 ‘얼마나 지급되는지’일 것입니다. 가족요양비의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비, 얼마나 지급되나요?
가족요양비는 매월 수급자에게 정해진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5년 기준, 매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여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이처럼 가족요양비는 단순히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헌신적인 돌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요양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액의 중요성 및 신청 편의성
이 지급액은 가족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족요양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 등급의 필요성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는 가족요양비 수급 자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지급액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가족요양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요양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수령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 단계
- 필요 서류 준비: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진단서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기타 대상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상담: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받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관련 전화 상담 팁도 참고하세요.
가족요양비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가족요양비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특정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의 헌신적인 돌봄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정부는 이 복지 혜택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 돌봄을 받고 있나요?
가족요양비 제도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요양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요양비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요양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A1: 아니요, 1~2등급은 해당 사유 발생 시,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A2: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A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의: ☎1577-1000)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