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법적 근거 및 공익직불제 통합 배경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도비 직불금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며,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 안내] 농가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 및 기간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매년 2.1.~5.30.)으로 완전히 대체 통합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공익직불제 신청 시 본 사업의 자격 기준(도내 1,000㎡ 이상 논농업)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방식 간소화: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 접수 안내
본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농업인께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에 통합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본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필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과 동일 (매년 2월 1일 ~ 5월 30일)
- 접수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지원 형태: 자격 심사 후 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신청 기간 중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에 공익직불제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본 지원사업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 없이 진행되므로, 통합 신청 기간인 5월 30일을 놓치지 않고 기본형 직불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상세 문의는 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엄격한 지원 대상 범위 및 논농업 면적 기준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비로 지원되는 현금 직불금입니다. 지원은 기본형 직불제 수령자 중에서도 도내 거주 및 농지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는 개인 농업인(농업 법인 제외)으로 한정됩니다.
핵심 자격 요건 (3가지)
- 신청 주체 (개인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개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 법인 제외)
- 농지 소재지 (도내 한정): 논농업을 수행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여야 하며, 타 시·도 소재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면적 (0.1ha~3.0ha): 논농업 면적이 최소 1,000㎡(0.1ha)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ha까지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 혜택이 환경 보전 노력에 적극적인 농업인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면적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불금 지원 규모 및 공식 문의 채널
농업인당 지원 면적 상한 기준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논농업 면적은 농업인 한 명당 최소 0.1ha(1,000㎡)부터 최대 3.0ha까지로 규정됩니다. 이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논농업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액이 산정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업 신청 및 공식 문의 채널 안내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됩니다. 문의 목적에 따라 연락처가 구분되니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및 접수 절차 문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사업 총괄 및 정책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성공적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언 및 마무리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도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핵심 요건인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논농업 1,000㎡ 이상(최대 3.0ha 지원)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2.1.~5.30.)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대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혹시 지원 자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로 연락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주 찾는 질문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정보를 점검해 보세요.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 (FAQ)
Q. 논농업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기준과 최소 경작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거주(주민등록 주소) 개인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1,000㎡(0.1ha) 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농업 법인과 타 시도 소재 농지는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의 최대 상한 면적은 얼마이며,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농업인당 지원 상한 면적은 최대 3.0ha까지이며, 최소 0.1ha부터 지원됩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하신 농업인에게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Q.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의 기간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매년 2.1. ~ 5.30.)으로 완전히 대체 통합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제 신청을 완료하시면 본 사업의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