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 국보법 폐지 이슈의 재조명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국보법)은 인권 보장과 국가 안보라는 핵심 가치 사이에서 오랜 기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해 온 법률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국보법 폐지 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 논쟁은 다시 뜨겁게 재점화되었습니다. 본 분석은 최근의 폐지안 발의를 기점으로, 해당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의 정치적 배경과 정당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논쟁의 주요 쟁점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핵심 내용과 시대착오적 비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를 목표로, 주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폐지안의 근본적인 논리는 이 법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체제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지론자들은 법의 존립 근거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하며, 단순한 개정이 아닌 근본적인 법 체제 성찰을 촉구합니다.
폐지안이 지목하는 ‘독소 조항’
- 제7조 찬양·고무죄: 남북 화해 분위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심각하게 시대착오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목되며, 정치적 오용의 여지가 큽니다.
- 광범위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 모호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공권력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정치적 탄압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률안 발의는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야권이 개혁 의제를 선점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발의 시점과 주요 발의 의원 명단이 곧 정치적 배경을 대변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여야 간의 첨예한 이념 대립을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발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논의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폐지안 발의 의원들의 이념적 지향점과 국제적 압력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을 분석해보면 이들의 진보적이고 인권 중심적인 이념적 지향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해당 명단에는 사회 변혁 운동과 평화 통일을 주요 가치로 삼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총 48명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시민사회 운동가나 인권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국보법을 분단과 냉전의 잔재로 규정하며, 법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동력 및 논리
- 헌법적 정당성 확보: 국보법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주장합니다.
- 대체 입법 강조: 국가 안보 수호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등 기존의 법률 체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국보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합니다.
- 평화 통일 지향: 남북 관계의 개선 및 평화적 공존을 가로막는 상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 폐지안 추진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권고입니다. UN 인권이사회(UNHRC)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인권 기구들은 수십 년간 국보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반복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국제적 시각에서 국보법은 시대착오적이며, 한국의 인권 기준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따라서 발의 의원들은 국내 인권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도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언제든 인권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올가미’입니다. 완전한 폐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권’ 대 ‘안보’의 첨예한 대립과 법안 통과의 난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 보장’과 국가 존립의 토대인 ‘안보 유지’ 간의 근본적인 충돌을 내포합니다. 폐지론자들은 과거 독재 정권의 잔재로서 법의 광범위한 자의적 해석 및 악용 위험을 지적하며,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가 보장되어야 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안보 수호론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 국보법이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공식 발의되면서 논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 6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의석 구도 하에서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과정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첨예한 대립 지점의 구조화
- 폐지 찬성: 시대착오적 법률 철폐, 국제사회 인권 기준 부합,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원천 봉쇄가 필요합니다.
- 폐지 반대: ‘간첩죄’ 등 일반 형법의 한계 지적, 전시 상황에 준하는 특수성 방어 불가, 안보 인프라 붕괴를 우려합니다.
향후 법안의 통과 여부는 진보-보수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넘어, 급변하는 대외 안보 환경과 국민적 합의 도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권의 필리버스터나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정치적 저항이 예상되므로, 폐지안의 최종 관철은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과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 난제인 것입니다.
국가적 의제로서 국보법 논쟁의 지속적인 중요성
2025년 12월 법률안 발의의 함의와 미래 과제
2025년 12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인권 수호와 국가 안보의 균형을 요구하는 중대한 정치적 이정표입니다. 발의 의원 명단은 이념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논쟁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핵심 의제로 남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논점 정리 및 심층 분석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국가 안보를 대체할 법률이 정말 불필요한가요? 양측의 주장을 심층적으로 비교해 주세요.
폐지안을 발의하는 진영에서는 국가 정체성 수호 및 대간첩 활동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의 간첩죄 등 기존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별도의 대체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들은 국보법이 정치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국보법 고유의 영역이 존재하며, 현행 형법으로는 요건이 까다롭고 포괄적인 선전·선동 행위에 대응할 수 없어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또는 개정 권고는 정확히 어떤 국제 기구에서, 어떤 조항을 문제 삼아 나온 것인가요?
네, 이는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제 인권 기구들의 지속적인 권고 사항이 맞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 보고관들은 국보법의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제7조(찬양·고무 등)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당한 정치적 표현이나 학문적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규약(ICCPR) 제19조(표현의 자유) 등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권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국제사회의 오랜 지적 사항입니다.
법률안 발의 이후 최종 폐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번 발의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법률안 발의는 입법 절차의 첫 단추일 뿐이며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폐지 법률안은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의원 명단에 포함된 다수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국회의 심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3단계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법안의 내용적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안의 체계(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및 자구(字句)에 대한 최종 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 여야 합의 및 투표를 통한 최종 통과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