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배경 및 전략적 목표
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을 근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소공인 집적지 내 거점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이들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여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전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은 개별 소공인이 아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위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체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소공인 개인이 아닌,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을 핵심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개별 소공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상호 협업을 유도하여 지역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 주체의 필수 자격 요건
- 기관의 형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 소재지 기준: 신청 대상 집적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필수적으로 소재해야 합니다.
- 운영 목적: 소공인의 공동구매, 공동판로, 기술교류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명확히 기여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소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선정된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들에게 교육·상담, 전문 컨설팅, 수출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지원은 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공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핵심 지원 내용 (사업 내용 상세)
선정된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는 센터 운영 및 소공인 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현금’ 형태의 직접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자금은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여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센터 사업의 두 가지 주요 지원 영역
- 기본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상담)
소공인 간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조성하며, 경영 및 기술 역량 배양을 위한 집합 교육과 맞춤형 상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 집적지 특화 자율 사업 (성과 중심의 경쟁력 강화)
소공인의 수출·고용 증대, 매출 기여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센터가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원 영역입니다.
세부 자율사업 분야
- 협업 네트워크: 공동구매, 공동 판로 개척,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 지원.
- 기술 교류: 동종 및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사업 지원.
- 통합 마케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할 마케팅 및 홍보 사업.
- 전문 컨설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심층적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센터는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을 유연하게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이 지원 사업은 정해진 상시 신청 기간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이 별도로 안내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이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공고 확인과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되며,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접수 방법: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다른 접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핵심 구비 서류 목록 (타당성 및 역량 입증 자료)
제출 서류는 센터 운영 목표 달성 가능성, 특히 공동구매/공동판로와 같은 자율사업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법인의 운영 역량을 증명하는 핵심 심사 자료입니다.
- 사업계획서: 교육·상담,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상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법인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수 법인 서류.
- 실적 증명 서류: 소공인 관련 지원 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등.
3. 접수 및 공식 문의처 안내
사업 내용 및 구비 서류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연락하여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33 또는 ☎ 042-363-7911)
지역 제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의 비영리 법인들이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이끌어 지역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정리
- 경영·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
- 공동구매·공동판로 등 집적지 특화 자율사업
본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집적지 수요가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본 사업은 선정된 비영리 법인에게 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확충이 아닌,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한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핵심 자율사업에 집중됩니다:
- 경영·기술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 공동구매/공동판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자율사업.
- 집적지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따라서 자금은 소공인 집적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A: 이 지원은 소공인 개인이 아닌,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인이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주체가 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핵심 지원 요건
- 반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해야 함.
- 신청 주체는 소공인 관련 공익 목적의 비영리 법인이어야 함 (영리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제외).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입증해야 함.
이러한 요건은 센터가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 신청은 상시 접수가 불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기간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공단 공식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이 원칙입니다.
사업 진행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33, ☎042-363-7911)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