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25,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25,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천안시는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출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

이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더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심한 장애: 150만원 지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지원

이미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본 사업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심한 장애의 경우 50만 원을,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간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비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원 대상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까지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자 신분증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3. 출생증명서 1부
  4. 등·초본 상세 각 1부
  5.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안정성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자치법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 덕분에 지원 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분들은 안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041-521-4248)로 문의해주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남성 장애인의 경우 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언제 입금되나요?

A. 지원금액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최종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보건복지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경우 차액이 지원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아래 목록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등·초본 상세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Q.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 본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으로, 접수 및 문의는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48)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천안시에 거주하신 여성장애인이라면,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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