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특수교육 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통학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를 일반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본인과 통학 시 동행하는 학부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닌, 학생의 교육 편의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본인 및 동행하는 학부모
– 통학 거리: 2km 이상
– 지원 기준: 일반 버스 요금 기준 현금 지급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버스 요금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은 개인이 소속된 학교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과(☎031-820-0786)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 통학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상세 안내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과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일반버스요금 기준)를 지원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소속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됩니다.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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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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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및 안내
관련 법령 정보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031-820-0786)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 상담을 통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의의와 기대효과
‘특수교육 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법령(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근거한 지원이기에 그 안정성과 지속성 또한 보장됩니다.
이 제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대효과 요약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포용 증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촉진합니다.
마치며
경기도교육청의 이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개인별로 소속학교에 직접 하시면 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특수교육과(☎031-820-0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Q. 어떤 학생들이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인가요?
A. 이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이 필요한 학생과 그 학생의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경우가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회학급 학생이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전공과 포함)도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
- 통학 거리가 2km 미만인 경우 (단, 장애로 인해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방학 중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신청 시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입금됩니다. 지급 기준은 대중교통(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유류비 실비(Km당 200원)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실제 출석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Q.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개인별로 소속 학교에 해야 합니다.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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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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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특수교육과 (☎031-820-0786)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