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서는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화합을 장려합니다.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본 사업은 4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지원 사업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효가정을 위한 완주군의 특별한 정책입니다. 함께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행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완주군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효행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세대 구성원이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은 1년 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선정된 효가정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효도수당 지원: 4세대 효가정의 생활 안정과 효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세대별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형태: 지정된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신청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처: 인구가족과 (☎ 063-290-2204)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완주군 인구가족과로 전화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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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추가 정보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사업은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
- 지원 내용: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완주군청 인구가족과 (☎063-290-220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이 지원 사업은 전통적인 가족 가치인 효를 현대 사회에서도 이어가도록 독려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으로 선정되시면 효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A.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주하고 계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A.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완주군청 인구가족과 (☎063-290-2204)로 문의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A. 본 사업은 [자치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적인 지원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