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 보호 아동 급식 지원 필수 정보 신청 자격과 세 가지 급식 종류

2025 제주 보호 아동 급식 지원 필수 정보 신청 자격과 세 가지 급식 종류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국가의 아동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신을 보존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본 사업의 주된 목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여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아이들의 심신을 보존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돌봄)’ 형태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동들이 이 중요한 지원의 대상이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핵심 지원 대상: 보호 취약 환경 및 소득 기준의 다각적 접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 취약 환경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를 근거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보호자의 양육 공백으로 인한 돌봄 취약 상황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세부 지원 대상: 결식 우려를 판단하는 6가지 기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결식 우려 아동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 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가구의 아동.
  • 위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의 아동.
  • 위 기준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상기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권리입니다.

맞춤형 급식 제공 형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방안

지원 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면, 관할 기관은 아동의 개별 상황과 환경을 반영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지원 결정 방식 및 급식 제공 형태

최종 급식 형태는 관할 주민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아동이 놓인 상황(거주 환경, 주변 인프라, 필요한 돌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급식카드(전자카드): 지정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식사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단체 급식소 이용: 지역 내 아동 급식 전문 기관 또는 급식소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아 사회적 교류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시락 배달: 직접 방문 식사가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락을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식사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접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서비스는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발생 시점이라면 언제든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접수 기관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보건복지부 공공 포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아동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본 서비스의 최종 접수 및 심사 기관입니다.

지원 관련 문의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 심사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속한 신청 권장

제주도의 급식 지원은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권 보존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7)로 문의하십시오.

본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온라인/방문)과 필수 문의 기관이 궁금합니다.

A.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아동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 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적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문의는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로 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결식 우려 아동’으로 인정되는 지원 대상 기준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A. 급식 지원 대상은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결식 우려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보호 환경의 취약성을 폭넓게 고려합니다.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3. 가구 소득이 법적으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 공백이 발생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 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Q.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이며, 지원 내용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이 급식 지원 사업은 아동의 건강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그 법적 근거는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목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호자가 식사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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