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보호종료 청년 2025 자립정착금 1,500만원 총정리

경기도 광주시 보호종료 청년 2025 자립정착금 1,500만원 총정리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마중물: 제도 개요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및 생활 기반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광주시가 마련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총 1,5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꿈을 갖고 안정적인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지원은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 종료 청년들의 첫걸음을 지지하는 제도적 울타리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므로, 청년들은 자립전담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필수 교육 이수와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명확화 및 1,500만원 정착금 분할 지급 구조

본 자립정착금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소속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초기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만 18세 도래로 인해 보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아동이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폭넓습니다.

보호 종료 대상: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거나, 아동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나아가 보호 기간이 연장된 연장보호 종료 케이스까지 모두 포괄하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자립정착금 1,500만원의 2단계 지급 계획

총 지원 규모는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청년들이 자금을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2단계 절차를 거쳐 분할 지급됩니다. 특히 2차 지급 시에는 책임 있는 자금 사용을 위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 1차 지급 (1,000만원): 보호 종료 시점의 당해 연도에 우선 지급되어, 초기 주거 및 생활 기반 마련에 활용되는 긴급 자립 비용입니다.
  • 2차 지급 (500만원): 1차 지급 후 익년도에 추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발급한 2차 의무교육 확인서와 함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잡한 신청 없는 자립전담기관의 대리 절차

이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지 않도록 개인 신청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청년의 곁에서 자립을 돕는 자립전담기관이 지자체에 지급을 대리 요청합니다. 이 기관은 청년의 자립 준비 상태와 핵심 요건인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급의 단계 및 핵심 증빙 요구 사항

  1. 1차 지급 (첫 해, 1,000만원): 1차 신청서, 통장 사본,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차 의무교육확인서 제출.
  2. 2차 지급 (익년도, 500만원): 2차 신청서, 2차 의무교육확인서와 함께 1차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 증빙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자립전담기관을 통해 지자체로 대리 제출됩니다. 소관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복지과(☎031-760-2192)입니다.

[필수 기한 엄수] 정착금 지급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입니다. 특히, 교육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의무교육 확인서는 미인정되므로, 청년은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근거)

총 1,500만 원 정착금: 1차와 2차 단계별 서류 완벽 대비

성공적인 자립정착금 수령을 위해서는 단계별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1차와 2차 지급 시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 목록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서류: 1차 및 2차 지급 상세 비교

지급 구분 핵심 구비 서류 목록
1차 지급 (1천만 원) 1차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1차 의무교육확인서
2차 지급 (5백만 원) 2차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2차 의무교육확인서, 1차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2차 지급의 핵심)

자립의 꿈, 지금 시작하세요!

혹시 자금 사용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주거, 학업, 취업 등 가장 시급한 항목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자립정착금 상세정보 및 문의처 확인

홀로서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문의처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보호 종료 아동 지원의 기본 근거)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세부 지원 근거)

소관 및 문의 기관

본 지원 사업의 최종 소관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모든 행정 처리와 문의는 광주시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문의 전화: ☎031-760-2192 (광주시 아동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총 1,500만원의 정착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지급되나요?

A. 지원 대상은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이며, 연장보호 종료 아동도 포함됩니다. 지급되는 정착금은 총 1,500만원입니다. 이 중 1,000만원이 당해년도 1차로 현금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필수 서류 및 사용 영수증 제출 시 익년도 2차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금의 계획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Q. 자립정착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절차와 핵심 담당 기관을 알려주세요.

개인별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A. 자립정착금은 대상자 보호 기관을 통한 대리 요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자체인 경기도 광주시 아동복지과(☎031-760-2192)로 지급을 대리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보호 종료 아동은 전담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1차와 2차 정착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1, 2차 의무교육확인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확인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용만 인정되며, 수료 후 1년이 경과하면 미인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지원금(500만원)을 신청할 때는 1차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이 필수이므로, 1차 지원금 사용 시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Q. 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소관 기관은 어느 지역의 기관인가요?

A. 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시행됩니다. 주요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이며, 이와 더불어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의 소관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이며, 모든 행정 처리와 문의는 광주시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합니다.

성공적인 자립은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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