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90% 지원 필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완벽 분석

2025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90% 지원 필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완벽 분석

사업의 개요 및 지원 목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출산 가정(장애인, 미혼모, 결혼이민 산모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국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경제적 어려움 없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대문구의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90% 지원 대상: 필수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인부담금 90% 지원이라는 큰 혜택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을 이용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제공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지원을 위한 3가지 필수 충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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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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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및 서비스 기준: 출산 가정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반드시 ‘표준형‘으로 이용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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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약계층 기준 (필수 선택): 다음 5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복 지원 제외 기준: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형태: 본인부담금 90%와 바우처 지급 원칙

본 사업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지원금이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사업 중복 혜택 제외 기준 (재차 강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 제공을 위해, 이미 유사한 국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및 서비스를 이미 수혜받은 경우
  • 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에 따른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목록

필수 준수 사항: 신청 기한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90% 지원 혜택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공식 문의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기한 내에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동대문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기관: 동대문구 보건소

문의처: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제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신분 및 금융 정보: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납부 증명 필수: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 출산 증빙 서류: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생아는 의사소견서)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활용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구의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동대문구 보건소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출산 가계의 부담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범위와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본 사업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 이용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출산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등 5가지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후 지원이므로, 반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은 불가합니다.

Q3.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신분증, 출산 관련 증명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됩니다. 상세 문의 및 접수는 동대문구 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로 연락 주십시오.

본 자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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