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2025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2025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창원시의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타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다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창원 시민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창원시 조례에 근거하며, 숭고한 용기에 감사드리며 지원되는 금액은 의사자 유족에게 최대 1,000만원, 의상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및 의로운 행위의 범위)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숭고한 정신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 피해를 입은 시민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명확하게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해당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위로금 지급 기준 및 최종 수령자 확인하기

의로운 행위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의 상한액과 최종 수령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본인의 피해 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과 대상자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구분 (행위 결과) 최대 지급 금액 지급 대상자
사망시 (의사자) 1,000만원 이하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부상 또는 피해시 (의상자) 700만원 이하 의상자 본인
그 밖의 의로운 행위 500만원 이하 의상자 본인

위로금 지급 근거, 신청 절차 및 세부 지원 한도 안내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로 인한 희생과 피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사망자의 경우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의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시에는 위로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피해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 (재강조)

  • 의로운 행위로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로 부상 또는 피해 시: 최대 700만원 이하
  • 그 밖의 의로운 행위 시: 최대 500만원 이하

지급 금액은 상기 명시된 최대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는 의로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의로운 시민 인정을 위한 필수 절차와 중요 기한

위로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상 의로운 시민으로 공식 인정받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신청이 아닌, 의로운 행위에 대한 공적 인정 절차이며, 무엇보다 신청 기한 엄수정확한 증빙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 [필수 확인]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 기한 (6개월 엄수)

조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시민 또는 유족은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단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원 대상자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지원 대상자께서는 절대적으로 기한을 엄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접수 기관 및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 방법: 현재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문의처: 보다 상세한 절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시청 사회복지과(☎055-225-3816)로 연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위로금 지급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위로금 지급 대상(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이 되기 위해선 의로운 행위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 사망 또는 상해진단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공식 진단서만 인정
  • 사건·사고 확인 서류 등 구조 행위 입증 자료 일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로금 지원 문의 및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 위로금 지원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기관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신청 전 정확한 상담 및 필요 서류(사망/상해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확인을 위해서는 창원시 사회복지과 (☎055-225-3816)로 먼저 전화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최종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Q2.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기한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2.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원 대상자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의로운 행위 발생 → 6개월 이내 인정 신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 심사 후 위로금 지급 결정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Q3. 부상 정도에 따른 위로금 지급액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의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의 상한선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표 참조)

  • 의사자(사망) 유족 중 선순위자: 1,000만원 이하
  • 의상자(부상 또는 피해) 본인: 700만원 이하
  • 그 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지원 제도의 의의와 당부 사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예우의 표현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부상/피해 시 최대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당부 사항: 이 지원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의로운 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인정 신청을 완료해 주십시오.

문의는 사회복지과(☎055-225-3816)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창원시는 용기 있는 시민의 헌신을 기억하고 항상 예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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