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는 국내 친환경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운영됩니다.
유기농업자재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공시를 신청하면, 공시기관에서 서류, 현장, 제품 심사를 거쳐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최종 공시를 통해 자재의 명칭, 주성분, 함량 및 사용방법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공시 신청 자격 요건과 획득 시 주어지는 핵심 혜택
유기농업자재 공시 지원 대상
공시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시장에 유통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농업인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자재를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시 획득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이점
공시를 획득하면 해당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만을 사용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이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보증하고 유통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시가 확정되면 자재의 명칭, 주성분(주요 성분), 분명(성상), 함량 및 정확한 사용 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시됩니다. [Image of Organic Farm] 이 정보 공개는 곧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공시 신청 결격 사유 (자격 제한)
공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등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귀하의 자재는 유기농업 허용 물질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까?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
공시 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시장 유통 시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근거 기반의 다단계 심사 절차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는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및 생산계획서(별지 제32호 서식) 등 관련 서류의 적합성을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 현장 심사: 공시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자재 생산 시설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이 공시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 제품 심사 (시료 분석): 제출된 시료를 분석하여 주성분, 함량 및 유기농업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합니다.
- 최종 공시 결정: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재의 명칭, 성분, 사용방법 등을 최종 공시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시료 제출 규격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자는 까다로운 공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필수 구비 서류와 규격에 맞는 시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 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수수료 납부: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소정 금액
- 시료 제출: 일반 자재 500g(ml),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
공시 신청 접수 기관 상세 정보
공시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공시 접수 기관 및 연락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33-250-7269)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61-750-5345)
- 정책 및 일반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85)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기준이 명확히 궁금합니다.
A. 공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시가 취소되거나 법적 처분 기간 중에 있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공시 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 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시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처리 기간과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종 공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 자재의 적합성을 다각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진행 과정 (처리 절차 요약)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꼼꼼한 서류심사
- 자재 생산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현장심사
- 성분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제품심사
- 최종 공시 여부 결정을 위한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개최
Q.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통해 지원받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공시 제도의 핵심 목적은 해당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되었음을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여 자재 사용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시 확정 후 공개되는 정보:
자재의 명칭, 주성(주요 성분), 분명(성상), 함량 및 정확한 사용방법 등 중요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시됩니다.
성공적인 공시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성공적인 공시를 위해서는 3개월의 처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료 500g(ml) 및 구비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격 사유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종 신청은 강원대 또는 순천대 산학협력단 등 지정된 공시기관에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신청 및 문의처
- 공시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 정책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