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며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및 자산 피해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 지금 바로 지원 자격과 금액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보증료 지원 대상 및 금액 한도
전세 사기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본 지원책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지원 자격 요건 (전세보증금 및 소득)
1. 전세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2. 연소득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 대상 구분 | 연소득 기준 (합산) |
|---|---|
| 청년 (만 19세~39세) |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 청년 및 신혼부부 외 (일반) | 6천만원 이하 |
지원 금액 및 한도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일반 대상자 (청년 및 신혼부부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한도 적용).
주의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 상세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안내
지원 자격(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에 이미 지원을 받은 기지원자 (중복 혜택 제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지원금 신청 방법, 필수 서류 및 지급 절차
본 보증료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한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 채널 및 절차
- 신청 채널 확인: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자체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예: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가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아래의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접수 및 심사: 서류 제출 후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 연장 시 15일 추가 가능)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총 5가지 항목)
심사 지연 방지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특히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보증서로 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전체공개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증빙자료 (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핵심 요약 및 주요 질의응답 (FAQ)
전세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강화 방안 최종 요약
- 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의 무주택 임차인
- 지원 금액: 기납부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 직접 입금
- 신청 권장: 지자체별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HUG나 SGI 보증 가입 시에도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는 발급받은 보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납부 증빙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심사를 위해 반드시 납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만 제출하여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지원을 받은 후, 이사를 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동일한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서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초지자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혼자 및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 적용 방식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혼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합니다.
연소득 합산 기준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상)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청년 외(기혼자 포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 증빙 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Q.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 자료만으로는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관공서 제출용’ 서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