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분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죠. 이번에 2026년 최저임금 확정 소식을 바탕으로, 혹시 수습이라는 이유로 내 소중한 월급이 깎이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을 꼼꼼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6년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감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 수습감액 적용 필수 조건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 종사자(편의점, 배달 등)가 아닐 것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권리를 똑똑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2026년 확정 최저시급 10,200원 시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년도 핵심 지표! 2026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7% 인상된 10,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처음 1만 원 시대를 열었던 10,030원에서 170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월급 환산 및 주요 데이터
| 구분 | 금액 및 상세 내용 |
|---|---|
| 시간급 | 10,200원 (전년 대비 1.7%↑) |
| 월급 (209시간) | 2,131,800원 (주휴수당 포함) |
수습기간 감액, 2026년에도 가능할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수습기간 감액 적용 여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감액 시 시급은 9,1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이 정한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수습기간 임금 10% 감액의 엄격한 세 가지 조건
“수습이니까 당연히 90%만 받아야 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이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 명시 의무: 채용 공고나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률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간 및 직종 제한: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구분 | 1년 이상 계약 | 1년 미만 계약 |
|---|---|---|
| 감액 가능 여부 | 가능 (최대 3개월) | 불가능 (100% 지급) |
| 최저시급 적용 | 최저임금의 90% (9,180원) | 최저임금의 100% (10,200원) |
본인의 계약 형태가 감액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아래 채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주유소 등 단순노무직은 감액 절대 금지!
업무 성격에 따라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아예 안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편의점 스태프, 주유원, 배달원, 청소원 등 단순노무직종은 업무 숙련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여,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 감액 적용 제외 대상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한 주요 제외 직종:
- 판매 및 서비스: 편의점·마트 계산원, 주유원, 전단지 배부원 등
- 운송 및 건설: 택배 상하차, 배달원, 건설 현장 정리 등
- 제조 및 청소: 공장 단순 조립, 건물 청소원 등
“단순노무직은 숙련 형성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6년에도 본인의 업무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시급 10,200원 전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습을 핑계로 90%만 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일터와 법적 권리
법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장님께는 경영의 안정성을,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생계의 기초가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입니다.
💡 요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1년 이상의 계약인가? (1년 미만은 감액 불가)
- 단순노무직인가? (편의점 등은 감액 불가)
- 3개월이 지났는가? (3개월 이후엔 무조건 100%)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서면 계약과 상호 존중입니다.
알쏭달쏭한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해가 바뀌더라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10,2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4인 이하 사업장도 10,200원을 줘야 하나요?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곳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Q.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르나요?
네, 수습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는 업무 숙련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재계약 없이도 임금 인상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