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로하고 임금이 매년 5% 이상 오를 때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급은 신청 1년 후부터 시작되고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들어가요. 다만 퇴사하거나 임금 증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근로 형태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지급액이 조정되기도 해요.
지급이 어느 시점에 끊기는지, 중단된 뒤에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이익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핵심 요약
- 지급이 중단되는 대표 사유, 퇴사와 임금 5% 미달
- 지급이 끊기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과 인사이동
- 부정수급의 결과와 상황별 지급 여부
- 중단 사유를 알아두면 장려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청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돼요.
- 취업 후 6개월 평균 급여보다 매년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지급이 멈춰요.
- 육아휴직 등 특수형태근로로 전환하면 월 15만원씩 12개월간 지급돼요.
- 대기업 전근·전보·계열이동은 만 34세 이하면 지급이 계속될 수 있어요.
-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 대상이 돼요.
지급이 중단되는 대표 사유, 퇴사와 임금 5% 미달
장려금은 취업과 임금 요건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지급이 멈춰요. 대표적인 중단 사유 두 가지를 미리 짚어볼게요.
자발적 퇴사
장려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한다는 전제로 지급돼요. 지급 기간 중에 본인 의사로 퇴사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돼요. 특히 지급은 신청 1년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사하면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어요.
다만 2023년 4월부터는 취업 6개월 미만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한 청년이 새 직장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재취업한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퇴사했다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임금 증가 요건 미충족
장려금을 계속 받으려면 취업 후 6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보다 1년차와 2년차 급여가 각각 5% 이상 늘어야 해요. 어느 한 해라도 5%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멈춰요. 급여 증가 여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을 협의할 때 5% 기준을 먼저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지급이 끊기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과 인사이동
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 형태나 소속이 바뀌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등 특수형태근로 전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시간근무로 일하는 형태가 바뀌면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아요. 2023년 4월부터 이런 특수형태근로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15만원씩 12개월간 총 180만원을 지급해요. 월 3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아예 끊기는 것보다는 낫죠.
대기업 전근·전보·계열이동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따라 대기업으로 전근하거나 계열사로 이동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와 다르게 처리돼요. 이동한 날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동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사업주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정수급의 결과와 상황별 지급 여부
지급 중단 사유 중 결과가 가장 무거운 것은 부정수급이에요. 단순 지급 중단과 달리 환수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부정수급 시 처벌과 환수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데 취업한 것처럼 신청하거나 급여를 조작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면 지급이 중단돼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장려금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반면 퇴사처럼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상황별 지급 여부
근로 상황별로 지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상황 | 지급 처리 |
|---|---|
| 자발적 퇴사 | 지급 중단 |
| 임금 5% 미만 증가 | 지급 중단 |
| 육아휴직 등 특수형태근로 | 월 15만원씩 12개월간 지급 |
| 대기업 전근·계열이동 | 만 34세 이하이면 지급 계속 |
| 부정수급 | 지급 중단 및 환수 |
육아휴직처럼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와 계열이동처럼 지급이 이어지는 경우는 헷갈리기 쉬워요. 처리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인사이동인지 여부
- 이동일 기준 나이 요건 충족 여부
- 휴직 기간 중 근로 관계 유지 여부
중단 사유를 알아두면 장려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중단의 대표적인 사유는 자발적 퇴사와 임금 5% 미만 증가예요. 하지만 모든 근로 변동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육아휴직 등 특수형태근로는 월 15만원으로 지급액이 조정되고, 전근·계열이동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이어져요.
근로 상황에 변화가 예정된다면 지급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장려금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았어요.
지급 중단 후 이미 받은 장려금도 돌려줘야 하나요?
퇴사처럼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엔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허위 신청 등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금액 전액이 환수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을 쓰면 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2023년 4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단시간근무 등 특수형태근로로 전환해도 월 15만원씩 12개월간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이 중단된 뒤 재취업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신청 건으로 지급이 재개되지는 않아요. 2023년 4월부터 취업 6개월 미만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의 사업주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가 5% 미만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돼요. 판단 기준은 취업 후 6개월 평균 급여보다 매년 5% 이상 오르는지예요.
대기업 계열사로 이동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따른 이동이라면 퇴사로 보지 않아요. 이동일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지급이 계속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지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출처
지급 중단 관련 세부 기준은 기관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