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시적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우수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상호 이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환된 근로자의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려금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안정장려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여 고용 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2024년부터는 새로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선정 기준
그렇다면 고용안정장려금은 어떤 기업에 지원되었을까요? 이 장려금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갬블링 등 특정 업종
-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개/공표 사업주
-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이러한 제외 대상을 제외한 기업들은 다음의 주요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환 후 임금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 필수 가입
- 전환 근로자 처우,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이러한 기준들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를 최대 1년간 현금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임금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임금 증가 조건 | 월별 지원금 | 세부 내역 |
---|---|---|
월 20만원 이상 임금 증가 시 | 월 50만원 | 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월 20만원 미만 임금 증가 시 | 월 3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했습니다. 절차는 계획서 제출, 심사, 이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로 문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기 전,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업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의의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정책적 노력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