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가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 줘요. 월급여액이 160만 원 이상 270만 원 이하(2024년 기준)인 사업장가입자가 대상이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의 70~90%,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담당하고, 지원분은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아래에서 가입 조건, 지원 비율, 제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두루누리 가입 조건, 두 가지 기준
-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 비율
-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방법
-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점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가입 조건 : 네 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사업장가입자 + 월급여액 160만 원 이상 27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 근로자 부담분 : 월급여액 160만 원 이하 90%, 160만 원 초과 270만 원 이하 70% 지원
-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수 5명 이하 사업장 50%, 6명 이상 사업장 30% 지원
- 지원 방식 : 보험료 고지 단계에서 지원분만큼 깎인 금액으로 부과
- 신청 주체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두루누리 가입 조건, 두 가지 기준
두루누리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받기 어려우니 차례대로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을 것
- 월급여액이 160만 원 이상 270만 원 이하일 것(2024년 기준)
네 개 사회보험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있어야 해요
첫 번째 조건은 사업장가입자 신분이에요. 지역가입자처럼 개인이 따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업장을 통해 네 개 보험에 함께 가입된 상태여야 해요. 아무리 급여가 기준 안에 있어도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장에 등록돼 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급여액은 세전 금액 기준이에요
월급여액은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금을 더한 세전 금액을 말해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판정은 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신고액이 다르면 신고된 금액으로 확인돼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급여가 기준 범위 안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 비율
두루누리의 지원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달라요.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어요.
월급여액이 160만 원 이하면 근로자 부담분의 90%, 160만 원 초과 270만 원 이하면 70%를 지원받아요.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별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 사업장별 근로자 수 | 사업주 부담분 지원 비율 |
|---|---|
| 5명 이하 | 50% 지원 |
| 6명 이상 | 30% 지원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의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비율을 나눈 거예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사업에서 각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두루누리의 특징이에요.
지원분은 보험료 고지 단계에서 빠진 금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는 없어요.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이미 지원 금액만큼 깎인 상태로 납부하게 되고, 고지서에서 지원이 반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납부 전에 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방법
급여가 기준 안에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처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연금 등 사업장연금 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제도로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실내체육시설업, 도박성 오락사업장 등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업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신청 전 헛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해요
사업주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월 신고된 급여액에 따라 지원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돼요. 근로자가 매번 서류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사업주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지정해요
- 사업주 계정으로 지원 신청을 완료해요
- 매월 급여신고에 따라 지원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돼요
지원은 월 단위로 판정돼요
한 달 급여가 기준을 벗어나도 그 달에만 지원이 빠지고,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이어져요. 다만 지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미리 상의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점
두루누리는 사업장가입자라는 신분 조건과 월급여액 160만 원 이상 270만 원 이하(2024년 기준)라는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사업주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지원분은 고지 단계에서 자동으로 반영돼요.
- 본인이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여액이 기준 범위에 드는지 살펴보기
- 사업주와 지원 여부 및 신청 일정 상의하기
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개 사회보험에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돼 있고, 월급여액이 160만 원 이상 270만 원 이하(2024년 기준)면 돼요. 지역가입자나 공무원연금 등 사업장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월급여액이 기준을 벗어난 달에는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월 단위로 판정돼요. 그 달에 한해 지원이 빠지고, 다음 달에 다시 조건에 들어오면 지원이 이어져요.
지원금을 따로 입금받나요?
아니에요. 지원분은 보험료 고지 단계에서 빠진 금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이미 줄어든 상태로 납부하게 돼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예요. 사업주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매월 자동으로 판정돼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기준 안에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