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와 소득 기준 계산법

생계급여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와 소득 기준 계산법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예요.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하는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인 월 765,444원이에요.

다만 월급이나 사업 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과 예외 기준을 알아두면 유리해요.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과 계산 방법, 부양의무자 규정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 방법
  • 월급과 예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월 765,444원부터 시작해요.
  • 판정 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에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평가해요.
  • 재산은 69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추가로 빼고 계산해요.
  •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부양능력은 보지 않지만 같은 세대에 사는 수급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요.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32%예요.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5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2,392,014원이에요. 이 금액의 32%인 765,444원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도 함께 올라가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1인 가구765,444원
2인 가구1,272,908원
3인 가구1,639,179원
4인 가구1,997,965원
5인 가구2,356,735원
6인 가구2,708,098원

7인 가구부터는 6인 가구 금액에 1인당 351,363원씩 더한 금액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8인 가구라면 6인 가구 기준에 351,363원을 두 번 더한 금액이 적용돼요.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내 가구 기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니 신청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단순히 버는 돈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환산액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1.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평가해요.
  2. 재산에서 기본 690만원을 공제해요.
  3. 남은 재산에 연 4.17% 환산율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바꿔요.
  4.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돼요.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전환분과 합쳐 2,0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되니, 예금이 있어도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어요. 2인 이상 가구는 기본 공제액이 1,145만원으로 더 커져요. 내가 가진 재산이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의 생계급여 안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월 80만원 버는 1인 가구 예시

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월 80만원을 버는 경우를 볼게요.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56만원이 되고 기준 765,444원보다 낮아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생겨요. 지급액은 765,444원에서 56만원을 뺀 월 205,444원이에요.

항목계산 내용
근로소득월 800,000원
소득평가액800,000원에서 30% 공제 후 560,000원
재산의 월 환산액0원
소득인정액560,000원
생계급여 지급액765,444원 – 560,000원 = 205,444원

공제 규정을 미리 알고 계산해보면 소득이나 예금이 있어도 예상 지급액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과 신청 방법

일반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2021년 10월부터 일반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성인 자녀도 부양 의무 부담 없이 자기 가구 기준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같은 세대 수급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

대신 같은 세대에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수급부양의무자에게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수급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에서 1인당 월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금액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판정 결과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접수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판정돼요.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 소득이나 재산 관련 증빙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접수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안내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1.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조사와 사실 확인
  3. 심사 후 급여 결정 및 지급 개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계산하니, 신청 전에 위 계산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점검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져요. 세대 구성이나 가구원에 변동이 있다면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월급과 예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생계급여는 월급이 있거나 예금이 있어도 계산 방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765,444원을 시작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가고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와 재산 공제가 반영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해요.

지금 바로 실천할 다음 단계

  1.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3. 담당자와 함께 내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자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공제 항목에 따라 생각보다 유리하게 판정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월 765,444원이에요. 근로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평가되니,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자격이 있고 소득만큼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부모님과 따로 살면 신청이 제한되나요?

2021년 10월부터 일반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같은 세대에 사는 수급부양의무자가 아니면 부양능력을 보지 않아요.

예금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에서 690만원 기본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비교해요.

생계급여는 매달 얼마나 받게 되나요?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지급받아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 전액을 받게 돼요.

출처

본 글의 소득 기준 정보는 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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