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금액까지

취업을 한동안 쉬었던 청년을 중소기업이 새로 고용하면, 그 기업에 월 60만원씩 최대 2년, 총 1,44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급돼요. 다만 신청 주체가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라는 점,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기 쉬워요.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지급 방식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금액까지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중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거나 24개월 이상 쉰 취업준비청년, 중소기업을 퇴사한 지 1개월이 지난 이직준비청년
  • 취업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 내용: 기업에 월 60만원씩 최대 2년, 총 1,440만원
  • 신청 주체: 청년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워크넷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청년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

누가 대상이 되나요? 청년과 기업이 갖춰야 할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취업을 쉬었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을 늘려요.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과 서류 제출은 사업주가 담당해요.

청년 쪽 자격

청년은 만 15~34세여야 하고,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취업준비청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이 끝난 뒤 24개월이 지난 청년
  • 이직준비청년: 중소기업을 퇴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청년

이직준비청년은 퇴사일부터 1개월이 기준이라, 퇴사 직후 바로 입사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예요. 전 직장이 중소기업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군복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계산에서 제외되니, 제대 후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도 괜찮아요.

기업 쪽 요건

취업할 기업도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 최근 6개월 사이 근로자를 10% 초과해 감원하지 않은 사업장
  •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이력이 없는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유흥주점업처럼 법에서 제외하는 업종도 빠져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장려금이 지급되니, 채용 확정 전에 청년 자격과 기업 요건을 모두 점검해 보세요.

신청은 사업주가, 다섯 단계로 진행해요

신청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돼요. 어디까지가 청년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사업주의 몫인지 구분해 두면 흐름이 잘 보여요.

  1. 청년이 워크넷에 올라온 중소기업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채용돼요.
  2. 사업주가 입사 처리와 함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요.
  3. 사업주가 워크넷 사업주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요.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5.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요건을 확인하면 분기별로 장려금이 지급돼요.

채용공고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자체도 워크넷 사업주 메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청년이 직접 하는 일은 지원하고 입사하는 것까지예요. 워크넷 공고를 통해 지원한 이력이 있는지도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한은 청년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입사일이 기한 계산의 기준이니, 입사일이 확정되면 청년과 사업주가 미리 신청 일정을 맞춰 두세요.

단계별로 챙길 포인트

  • 채용 단계: 내가 들어갈 기업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수월해요.
  • 신청 단계: 사업주는 취득신고를 마친 뒤 곧바로 신청서 작성으로 이어가는 게 기한을 지키는 요령이에요.
  • 서류 단계: 근로계약서는 청년도 한 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돼요.

지급 방식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한 달 6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돼요. 24개월을 모두 채우면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은 분기별 사후 지급 방식으로 이뤄져요. 분기가 끝난 뒤 그 기간 동안 청년이 계속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돈이 들어와요.

항목내용
지원 금액월 60만원
지원 기간최대 24개월
총 지원액1,440만원
지급 방식분기별 사후 지급

신청 때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후 확인 때문이에요. 중간에 재직이 끊기면 그 시점부터 지급도 함께 멈춰요. 총액을 온전히 받으려면 2년간 재직이 이어져야 해요.

신청할 때 유의할 점

  • 입사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 지원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신청 때보다 10% 초과로 줄면 장려금을 받지 못해요.
  • 같은 청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다른 취업지원금과 중복해서 받는 건 제한돼요.
  • 필요한 서류는 입사 직후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신청은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돼요.

재직 상황이 바뀔 예정이라면 지급에 영향이 없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부 요건은 연도마다 다소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공지나 워크넷 공고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입사가 확정됐다면 30일 안에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을 쉬었던 청년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기업에 월 60만원씩 최대 2년 지원되는 제도예요. 신청은 청년이 아니라 사업주가 워크넷에서 진행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워크넷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채용공고를 찾아 지원해 보고, 이미 입사가 확정됐다면 담당자에게 기한 안에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과 요건만 놓치지 않으면 청년에게는 자리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가 되는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과 서류 제출은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워크넷에서 해요. 청년은 근로계약서를 챙기고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기한이 짧으니 채용 확정 직후 입사 일정을 사업주에게 바로 공유해 주세요.

대기업에서 퇴사한 청년도 신청 대상인가요?

이직준비청년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사한 직장이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퇴사한 지 1개월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원 기간에 청년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한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멈춰요. 총 1,440만원을 받으려면 2년 동안 같은 기업에 계속 재직하고, 지원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해요.

출처

본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의 기관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