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일을 계속할 계획이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청구 시기를 미루는 선택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청구를 늦춘 기간만큼 연금액이 커지는 제도로,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액되고 최대 5년 연기하면 36%까지 늘어나요.
수급시작연령 확인 방법부터 계산 예시, 연기 전 유의할 점까지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청구 전에 확인할 수급시작연령
- 연기연금 계산식과 증액 예시
- 연기 전 꼭 따져볼 유의점
- 연기연금, 이렇게 판단하세요
- 연기연금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출처
핵심 요약
-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에 청구하지 않고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는 제도예요(국민연금법 제74조의2).
- 증액률은 1개월에 0.6%씩 쌓여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까지 늘어나요.
- 수급시작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연기 기간은 개월 단위로 인정돼요.
- 연기하는 동안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다시 재산정돼요.
청구 전에 확인할 수급시작연령
연기연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본인이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할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 이 나이를 수급시작연령이라고 부르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표에서 본인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연령을 찾아보세요.
출생연도별 수급시작연령
| 출생연도 | 수급시작연령 |
|---|---|
| 1957~1961년생 | 61세 |
| 1962~1966년생 | 62세 |
| 1967~1971년생 | 63세 |
| 1972~1976년생 | 64세 |
| 1977년생 이후 | 65세 |
이 구분은 국민연금법 제74조에 따른 거예요. 수급시작연령 이후에 청구하면 달한 날부터 실제로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만큼 연금액이 올라가요. 반대로 그 전에 청구하면 조기연금에 해당하니, 청구 시점을 잡을 때 이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연기 기간은 개월 단위로 인정돼요
연기 기간은 1년 단위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급시작연령이 지난 뒤 몇 개월 후에 청구했는지에 따라 증액률이 달라지고, 1개월에 0.6%씩 계산돼요. 예를 들어 1965년생의 수급시작연령은 62세라서, 63세 6개월에 청구하면 1년 6개월 연기로 계산되고 10.8%가 증액돼요.
연기연금 계산식과 증액 예시
증액률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1년에 7.2%는 1개월에 0.6%씩 쌓인 값이라, 1년 미만 기간도 개월 수에 맞춰 더해져요. 6개월만 연기하면 3.6%가 증액되는 식이에요. 또 증액률을 연기한 연수에 곱하는 단리 방식이라, 늘어난 연금에 다시 증액률이 붙는 복리 계산은 아니에요.
연기연금액 = 노령연금액 × (1 + 0.072 × 연기연수)
월 100만원 기준 연기 기간별 연금액
청구 시점에 받을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연기 증액만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 1년 연기: 월 107.2만원(7.2% 증액)
- 2년 연기: 월 114.4만원(14.4% 증액)
- 3년 연기: 월 121.6만원(21.6% 증액)
- 4년 연기: 월 128.8만원(28.8% 증액)
- 5년 연기: 월 136만원(36% 증액)
식으로 풀어보면 2년 연기는 100만원 × (1 + 0.072 × 2) = 114.4만원이 돼요. 다만 이 예시는 연기 증액만 반영한 수치라서, 실제 예상 연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연기 중 계속 가입하면 연금액이 재산정돼요
의무가입 기간은 수급시작연령까지라서, 연기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수급시작연령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소득이 다시 반영돼 기본연금액 자체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연기 증액 효과가 여기에 더해져 연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연기 전 꼭 따져볼 유의점
손익분기점은 약 14년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요. 월 100만원 기준으로 1년 연기하면 월 7.2만원씩 늘지만, 연기한 해에 받지 못한 1,200만원을 메우려면 약 14년이 걸려요. 66세에 청구하려고 1년 연기했다면 80세 전후부터 연기하지 않은 경우보다 총수령액이 많아지는 식이에요.
증액률은 연기를 길게 할수록 커지지만, 받지 못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지니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계획이 바뀌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연기했다가 계획이 바뀌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그 시점까지의 기간에 월 0.6%씩 계산된 증액률이 적용돼요. 1년을 꼭 채우지 않아도 개월 수만큼 증액되니,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청구해도 돼요.
청구 방법과 상담 창구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면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연기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총수령액을 미리 비교해보세요. 청구는 아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손안에 국민연금’
- 국번 없이 1355 전화 상담
연기연금, 이렇게 판단하세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청구를 늦춘 기간만큼 1년에 7.2%씩, 5년 연기 시 36%까지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예요. 별도 절차 없이 청구만 미루면 되고, 연기 중에도 계속 납부하면 가입기간 연장 효과까지 더해져요. 다만 연기한 만큼 그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결정 전 체크리스트
-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 점검하기
- 연기 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계획 세우기
-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예상 수령액 비교하기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과 1355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 계획과 건강 전망을 함께 점검했다면, 연기연금은 충분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연기연금 자주 묻는 질문
연기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는 없어요. 수급시작연령에 청구하지 않고 늦게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증액률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기연금은 수급시작연령 전에 최대 5년 일찍 청구해 1개월마다 0.5%씩 감액돼요. 연기연금은 반대로 늦춰 청구하면 1개월에 0.6%씩 증액돼요.
연기 중 사망하면 증액분도 유족이 받나요?
연기 증액은 본인이 청구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 전 사망 시에는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아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에 해당하는지 공단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참고한 출처
아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정확한 연기연금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