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나이 기준과 신청 시기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대상은 1961년생이에요.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8월 생이라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적용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지난 뒤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달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는 개인의 생일에 따라 달라져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돼요. 따라서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시점은 신청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여부, 소득인정액을 살펴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요
소득인정액은 현재 발생하는 소득만 뜻하지 않아요. 근로·사업·연금 등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종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인지 여부
-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는지 여부
부부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정확한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확인됩니다.
국적과 거주 요건도 함께 살펴봐요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과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소득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만 65세가 되는 달과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해요.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지급 여부를 확인해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접수 과정이 더 수월합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돼요.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자주 묻는 내용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여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심사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공식 기관
신청 시기와 대상 여부는 개인의 생일,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다음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 나이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소득인정액과 국적·거주 요건을 함께 살펴본 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