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한 청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져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월 120만원, 그 외 청년은 월 60만원을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은 신청 시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로 확인돼요. 기준을 모른 채 신청하면 예상했던 금액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구간별 지급 금액과 확인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은 월 120만원, 그 외 청년은 월 6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돼요.
- 2년간 총 지급액은 각각 최대 2,880만원과 1,44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 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42만 1,012원이고, 150%인 약 363만원 이하면 저소득 청년으로 인정돼요.
- 소득은 건강보험료 자료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계산 없이 저소득 청년으로 인정돼요.
- 취업 후 매월 8시간 이상 직업상담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해야 그 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소득 구간별 지급 금액과 최대 2년 총액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과 소득 확인 방법
- 매달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 참여 조건
- 신청 전 소득 기준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 소득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출처
소득 구간별 지급 금액과 최대 2년 총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지급액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판단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월 120만원을, 그 외 청년은 월 60만원을 받아요.
| 소득 구간 | 월 지급액 | 최대 2년 총액 |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월 120만원 | 2,88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월 60만원 | 1,440만원 |
월 지급액 차이는 60만원이지만 2년으로 누적하면 최대 1,440만원 차이가 벌어져요.
나는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할까
1인 가구 청년이라면 본인의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지 확인하면 돼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 소득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 상황을 먼저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지급액이 큰 구간에 들더라도 뒤에서 설명할 참여 조건을 매달 채워야 정상 지급이 이어지니, 금액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두세요.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과 소득 확인 방법
소득 판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해요. 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42만 1,012원이어서 150%인 약 363만원 이하라면 저소득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월 금액 | 의미 |
|---|---|---|
| 기준중위소득 100% | 242만 1,012원 | 중간 소득 수준 |
| 기준중위소득 150% | 약 363만원 | 저소득 판정 기준선 |
소득 인정 방식은 두 가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별도의 소득 계산 없이 자동으로 저소득 청년 인정
- 일반 청년: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이 150% 이하인지 확인
건강보험료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
소득 확인은 신청 시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로 이뤄져요. 직장가입자는 본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환산되고,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소득 판정은 본인 급여만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고시된 기준으로 다시 판정돼요. 지난해에는 150%를 초과했더라도 올해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 지원 금액을 가늠하기 쉬워요.
매달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등 참여 조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참여 조건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취업 후 매월 8시간 이상 직업상담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채우지 못한 달에는 해당 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놓친 달의 몫은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매달 챙겨야 할 참여 조건
- 직업상담, 취업역량강화교육을 매달 8시간 이상 이수
- 미충족한 달에는 해당 월 장려금 미지급, 소급 지급 없음
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참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달에만 지급돼요. 한 번 저소득 청년으로 판정받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매달 교육 이수 시간을 챙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소득 기준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소득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 건강보험료 기반 확인 방법, 매달 참여 조건까지 살펴봤어요. 정확한 지급액은 워크넷 온라인 신청 절차에서 건강보험료 자료를 반영해 확정돼요.
소득 기준 적용 여부는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기준 경계에 있다면 급여와 보험료 관련 서류를 넉넉히 준비하고, 조건이 애매할 때는 담당자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미리 확인해두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고 2년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쉬워져요.
소득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A. 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월 242만 1,012원이라 150%인 약 363만원 이하면 저소득 청년으로 인정돼요. 2인 가구는 약 611만원 이하예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니 신청 시점에 고시된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소득은 어떤 자료로 확인되나요?
A. 신청 시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로 확인돼요. 직장가입자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환산되고,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급여명세서 같은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판정은 본인 급여만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뤄져요.
Q.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계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계산 없이 저소득 청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 120만원 기준이 적용돼요.
Q. 매월 교육을 8시간 미만 이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월 8시간 이상 직업상담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채우지 못한 달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참여 조건을 놓치면 그 달 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요.
참고 출처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해요.